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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법사소위 통과…가족 재산 추징 가능

이강 기자

입력 : 2013.06.25 17:26|수정 : 2013.06.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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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앞으로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