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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본회의 통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6.25 14:35|수정 : 2013.06.25 15:0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 23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6,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으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답합의 자진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 대해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3년 동안 고발권을 독점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