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동네 골목길에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벽돌담을 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통의동에 사는 69살 고 모 씨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땅 주인 51살 문 모 씨가 'ㄷ'자 모양으로 높이 1.5미터, 폭 3.5미터의 벽돌담을 16미터에 걸쳐 쌓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 씨와 부동산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씨는 "골목이 담 설치 후 폭 56센티미터만 남은 좁은 길로 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담과 마주한 주택의 주민들은 벽돌담이 하수도 위에 설치돼 장마가 오면 물이 안 빠질 수 있다"며 벽돌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문 씨는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골목길로 쓰는 길이 사유지임을 강조하며 권리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에는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료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문씨의 통행료 청구는 기각하고 사용료 청구에 대해 문 씨 땅에 화분을 놓아둔 주민에게 52만5천45원의 점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 당국은 주민들의 고소와 민원이 접수된만큼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