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발언 발췌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주 국정원의 'NLL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4명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어겨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발췌록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