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할당량을 논의한 결과 지난해와 같은 6만 톤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견해차가 커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업규모에 대해 한국 측은 어선 수와 어획량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지난해 대비 각각 25% 삭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갈치 어획량을 두고 한국 측은 어민의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수산자원 감소와 양국 어선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일 양국은 갈치와 고등어 할당량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조업조건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