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공공·국민 임대주택 등 SH공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천8백 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료 부과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액은 공공 임대 2만 원, 주거환경 임대 만 3천 원, 재개발 임대 2만 4천 원, 국민 임대 4만 4천 원입니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수급자인데도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