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 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백 씨 등이 성형외과 병원 운영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를 통해 병원을 홍보하면서 백 씨와 남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병원 블로그가 병원 홍보를 위해 쓰였다며 사진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백 씨 등의 상품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