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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4일부터 불법어업 대대적 단속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6.23 10:06


전남도가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내일(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무면허 조업, 변형 어구 사용, 해상경계 침범 조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지역을 벗어나거나 시설을 초과한 다시마, 전복, 어류 양식장 등 면허어업입니다.

또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 및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에 무허가 그물이나 통발을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전남도는 이른바 생계형 어민들을 중심으로 불법 어업이 줄지 않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어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