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권의 인적사항을 변경한 점이 적발돼 강제송환되면서 결혼 수속을 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상대방이 인적정보를 숨겨 입국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여권상 인적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국 전 신상정보를 확인했다면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입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