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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고의성 인정시 '파면'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6.22 02:26|수정 : 2013.06.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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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의성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책은 또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이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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