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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서 '바운스백' 특허 침해 소송 패소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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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우리 돈 약 1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이른바 '바운스백' 기술로, 앞서 이 기술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삼성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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