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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기획 감시 실시…포상금 최대 500만 원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6.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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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과 흑염소 등의 불법도축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 대책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이달 말까지 정부 합동으로 전국 도축장 85곳에 대해 기획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