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부실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탓에 박봉의 요양보호사 수만명이 매달 총 2억원 가량의 정보이용료를 계속 부담하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정보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를 상대로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가서비스 자동전송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각 노인의 가정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근무 사실이 자동으로 공단에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 D사와 총 74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사는 이 계약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계약 대금과는 별도로 이동통신사에 자신을 콘텐츠제공자로 등록해 매달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는 정보이용료 2천원의 75%를 배분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뒤늦게 용역계약 발주자인 자신들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1년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2억9천만원 가운데 75%인 17억2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계약 내용을 보면 D사가 건보공단 명의로 콘텐츠 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는 건보공단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D사는 건보공단이 중단시킨 정보이용료 수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은 계속 월 2천원씩의 정보이용료를 물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