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오늘(20일)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려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특보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경남도의 고유 권한에 따른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