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 전 회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횡령과 배임액 가운데 7억 4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여 원을 밀린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