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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 산후조리원 14곳 시정 조치

심우섭 기자

입력 : 2013.06.20 17:33|수정 : 2013.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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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14개 산후조리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많은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실태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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