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14개 산후조리원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불공정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은 매년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계약해제 요구 거부가 가장 많아 2012년 기준으로 64%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했던 병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