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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중풍 앓아도 장기요양서비스 받는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06.20 10:59


다음달부터 가끔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치매와 중풍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경증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등 2만3천명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가사활동·돌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75점에서 51~75점으로 완화하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나 보행이 어려운 중풍환자 등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을 갱신했을 때 종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