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이르면 다음달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활동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이 담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제출한 그동안의 제재이행 평가보고서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위원회는 또 추가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회원국에 보고했습니다.
명단에는 북한의 4개 기관과 북한인 8명, 북한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3명 등 모두 15개 기관과 개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개 기관은 북한이 새로 만든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총국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해성무역회삽니다.
개인 가운데 북한인은 원자력공업총국장을 비롯해 군수산업부 간부인 주규창, 전평호, 박도전, 홍성무, 과학원의 리웅원, 채천식, 해성무역의 오학철 등 북한인 8명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응해 지난 3월7일 북한의 금융·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