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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2천 732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6.19 17:56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퀄컴과 한국퀄컴· 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인 QCT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대한 로열티와 리베이트 모두 실질적으로는 자사 모뎀칩의 가격을 할인해준 것이고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 협상을 거쳐 결정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별적 로열티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부 리베이트 역시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 조항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퀄컴과 QCTK가 받은 시정명령은 "퀄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퀄컴의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과 관련한 국내 서비스업체입니다.

퀄컴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쓸 경우 로열티를 더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모뎀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에 2009년 7월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