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법정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과 관련한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란물 판매와 대여·배포 등 종전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던 사범도 앞으로는 재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기준을 징역 1년에서 1년 6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천만원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범죄로 간주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에 항소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전자발찌 훼손사범 30명의 사법처리를 추적한 결과,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이들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잠재적 성범죄자 1천700여명에 대해 소급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관할 법원에도 해당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