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 최근 접수된 재정신청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수가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법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처리한 2천12건의 재정신청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이 21건으로 인용률이 1.04%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에도 4천367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그 중 47건만 인용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기각과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