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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 한 게임당 1만 원으로 제한

권란 기자

입력 : 2013.06.19 17:21|수정 : 2013.06.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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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게임에선 한 게임당 1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걸지 못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과 포커 같은 온라인 게임의 사행적인 운영을 막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 원으로 정하고,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한도를 1만 원으로,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한도는 10만 원으로 각각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