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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체포영장 신청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6.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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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사회 유력 인사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어제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 별장에서, 여성 여러 명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윤 씨한테 향응을 받고 윤 씨와 관련한 여러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한테 경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땐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에 들어갑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경찰 측에 보낸 의견서에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신속히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