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이웃집 부부를 살해하고 3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겨우 360만원을 빼앗기 위해 무고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살해한 이 사건은 어떠한 동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은폐하려 한 정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4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뇨병 환자인 어머니와 폐동맥 고혈압 환자인 큰 딸의 병원비, 작은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웃인 A(71)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 부부를 살해하고 방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