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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지키려 협력업체 돈 횡령 혐의 홈캐스트 대표 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6.19 09:5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협력업체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자사주 매입에 쓴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홈캐스트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홈캐스트 대표이자 지분 11%를 보유한 대주주인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코스닥업체의 경영진이 홈캐스트 주식을 5% 넘게 사들인 것을 알고 경영권에 위협을 느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박씨에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해 협력업체 자금 20억원을 이씨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홈캐스트 주식 38만여주를 사들이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협력업체 주식 32.2%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또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업체에 "IP 셋톱박스 개발금 5억원을 미리 줄테니 주식매수에 써달라"며 사 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자사 주식 10만여주 매입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홈캐스트 본사와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홈캐스트는 지상파·위성방송용 디지털 셋톱박스와 관련 부품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