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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행학습 규제안 입법 논의…타당성 논란

하현종 기자

입력 : 2013.06.19 02:30|수정 : 2013.06.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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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행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만, 사교육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선행학습 규제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열린 공청회.

도를 넘은 선행학습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중산층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은 전체 본인의 월 소득의 최소한 50% 많게는 60% 가까이를 사교육에 지출한다는 걸 고려를 한다면….]

쟁점은 규제 범위.

사교육의 선행학습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거친 설전이 벌어집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이것을 제정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해야겠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판정을 마음 속으로 숙지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전국 보습학원연합회 회장 : 선행학습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 아니면 정말 7년, 8년 선행하는 이런 무모한 선행 학습이 문제인 거죠.]

여당의 법안은 내신과 진학 시험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당 법안은 공교육은 물론 학원에서도 선행 교육을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어느 법안이 채택되더라도 학교 시험이나 대입, 고입 시험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은 금지될 게 확실시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제처가 최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해 사교육의 선행학습 규제까지 입법화되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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