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대형 건설사 소규모 공사 입찰제한 전 업종 확대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06.18 11:41


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는 토목건축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해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5개 종합건설업종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천2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의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산업·환경설비, 조경 업종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의 공사에 입찰이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9천500억 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