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내규를 개정해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가리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의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 만 4천786가구의 상당수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