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명 장마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은 이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의 비과세 기간이 끝난 뒤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장마저축은 길게는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백만 원까지로 늘릴 수 있는데 기존 고객이 이런 식으로 올해 계약조건을 바꿨다면 계약 변경에 따라 더 낸 돈은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민과 우리, 신한,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들이 환급을 검토중인 규모만 3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은행들은 환급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 이율을 제공하고 세금을 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