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교습학원 3곳이 문을 닫는다.
18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최근 SAT 문제유출에 따른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운영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벌점을 과다하게 받은 SAT 학원 3곳에 대해 이번 주 중 폐원 사전예고통보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 학원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거나 교습소를 미등록하는 등 운용규정을 위반해 벌점을 66점 이상 받아 폐원 조치됐다.
폐원 통보를 받은 학원은 열흘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 담당자와 학원장 면담으로 해명을 듣고 규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학원 문을 닫게 된다.
이의신청부터 소명까지의 절차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학원들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을 못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SAT 문제 유출로 지난 5월 국내 시험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에도 선택과목인 생물시험이 취소되고 일부 학생은 응시자격을 박탈당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시내 SAT 학원 63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유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로 들어오는 이달 초 중순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됐고, 서울교육청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폐원되는 학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SAT 문제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폐원된 학원이 간판이나 설립자 명의, 학원 위치를 바꿔 다시 개원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고 말했다.
해당 학원의 문제 유출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권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폐원 통보를 받는 학원들은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2010년 SAT 문제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시내 SAT 학원 41곳을 점검해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은 직권으로 폐원하고 6곳에 대해서는 휴원 명령을 내렸다.
당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장모(36) 씨가 소속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의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강료 미게시, 초과징수 등의 위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45일간 휴원 조치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운영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관할 교육청은 별도의 벌점 부과 과정 없이 직권 폐원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