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는 18일 을지로3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학교급식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85㏈(데시벨)에 이르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 40도에 육박하는 고온으로 말미암은 열피로, 다습한 환경에서 오는 피부염, 취사도구에 의한 화상 위험, 세척제에서 검출된 유독 물질 등 항시적으로 안전·보건상 유해 인자에 노출됐다"며 조리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학생 188명당 1명의 조리 종사원이 배치돼 노동 강도가 전국 최고에 달하며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지역 학교급식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을 하고 학교 급식실에 적정 인력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