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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17 21:48|수정 : 2013.06.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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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와 음주감경의 폐지는 성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과 인권침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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