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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학교 등 특례 적용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06.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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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층고제한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제한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