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등에 대해 각종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였던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