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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력, 제대 후 사회 나와서도 처벌" 판결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6.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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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력도 제대 후 사회 나와서도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