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된 뒤 1년 안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문화재 관리업무 개선방안'을 통해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신청자에게 처리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권고는 법에 문화재 심사 처리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 문화유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문화재 지정 심사 처리기한을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 광역시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로 예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