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은 돈' 받은 검사, 징계금 5배 낸다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6.14 17:14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이나 면직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은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또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