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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무고용 장애인에 정신장애인도 포함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6.14 14:44|수정 : 2013.06.14 14:44


일본이 기업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인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중 2%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범위에 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장애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신체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만 의무고용 대상에 넣었던 기존 법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칩니다.

개정된 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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