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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건설 하도급 계약 무효화 추진

송욱 기자

입력 : 2013.06.14 12:59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원도급-하도급 사이에 뿌리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건설분야의 경제 민주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국토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 등은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하도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 공사의 경우 저가낙찰 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큰 낙찰률 82% 미만의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임의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종합대책 21개 과제 가운데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제도 도입을 제외한 20개 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