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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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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기간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지시나 반대 의견을 유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 국정원 3차장 이 모 씨와 심리정보국장 민 모 씨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선거 직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발표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된 아이디와 게시물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도 당시 사건을 맡고 있던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서울청 소속 박 모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야당이 김 전 청장과 함께 고발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정 모 씨와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