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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사항 공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6.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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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에서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 인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 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