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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 소음 문제는 그동안 피해 기준이 명확치 않아 분쟁 조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피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준공된 지 20년 된 아파트 거실에서 의자를 끌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55에서 최고 61dB까지 올라갑니다.
골프공이 어른 허리춤에서 떨어질 때나,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도 아래층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소음도는 최고 63dB까지 측정됩니다.
[아래층 주부 : '쿵' 소리가 날 때 프라이팬 떨어뜨릴 때가 있고, 접시 떨어뜨릴 때가 있고, 뭐가 좀 떨어졌나 보다. 마늘 찧는 소리 이런 건 좀 신경이 쓰이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이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피해 기준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의 경우 5분 동안 평균 55dB 이상이어야 피해로 인정되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실에 맞게 피해 기준을 바꿨습니다.
1분 기준으로 주간에는 40dB, 야간에는 35dB을 넘을 경우, 또 한 차례의 소음도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이사 : 이제는 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아마 배상을 물게 될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층간소음에 대한 조심성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되도록 금전 배상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