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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6.14 10:49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종북 세력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유포한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선거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모 국정원 전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선거 직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발표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된 ID와 게시물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도 서울 수서경찰서에 회신해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박모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야당이 김 전 청장과 함께 고발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의혹 폭로 과정에서 국정원의 비밀이 누설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국정원 직원 신상 정보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자료'를 김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씨는 정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야당의 선거기획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른바 '감금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