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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6.13 23:57|수정 : 2013.06.13 23:57


전주지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시인 안도현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석대 교수로 재직 중인 안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 사건에 관여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의사의 유묵은 안 의사가 1910년 감옥에 있을 때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판단으로, 자신의 올린 글은 대선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씨는 "SNS에 글을 올리는 건 표현의 자유로, 자신의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과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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