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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CEO 연봉 '5억 원 이상' 개별 공개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6.13 16:20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투자은행 자기자본 지정요건은 3조원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임에 따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이 개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5억원 이상 공개대상은 200여개 기업에서 620명 정도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