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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6.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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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에 주간 40㏈, 야간 35㏈을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