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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위탁심사로 '나이롱 환자' 예방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6.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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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은 접촉사고에도 장기 입원하는 등 자동차 사고 환자가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고로 인한 진료비 심사를 국가 전문 심사 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보험회사들과 6개 운송사업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사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 회사와 공제 조합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불필요하게 진료를 연장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도 차츰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평원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의 진료비 분쟁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 보험제도가 크게 개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는 업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등 14개 보험 회사와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등 6개 운송사업공제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