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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로 '나이롱환자' 예방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6.13 11:18


자동차 사고 환자가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내일(14일) 14개 보험회사와 6개 운송사업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사에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함으로써 그간 심사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허점을 이용해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심평원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의 진료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라면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