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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6.13 10:51


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